돈 잘못 보낸 죄
돈 잘못 보낸 죄
  • 강서구 기자
  • 호수 370
  • 승인 2019.12.31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착오송금의 덫

모바일뱅킹으로 돈을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분 남짓이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손을 잘못 놀려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착오송금)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수취인이 누군지 알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아서다. 운이 좋으면 2~3일이면 해결되지만 임자를 잘못 만나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아무리 용을 써도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때면 ‘고객님’을 운운하는 은행은 슬쩍 발을 뺀다. 소訴를 제기할라치면 소송비용이란 장애물을 만난다. 돈을 잘못 보낸 절반 이상의 사람은 억울하면서도 혹독한 대가를 감내해야 한다. 이렇게 웃지 못할 상황이 운 나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건 아니다. 비대면거래가 증가할수록 착오송금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게 뻔해서다. 언제까지 순간의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덧씌울 순 없다. 당신도 착오송금의 덫에 걸릴 수 있으니까.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25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