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제각각인 이유
개별사안마다 법원 판단 왜 다른가
개별사안마다 법원 판단 왜 다른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은 최소한 한번쯤은 법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서다. 개별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특수고용직과 대척점에 있는 기업은 일단 ‘나는 사용자가 아니다’면서 발을 빼기 일쑤다. 택배연대노조와 CJ대한통운의 갈등 역시 ‘진짜 사장 찾기’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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