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맡길 때에 비해 연간 150만 원 이상 절감

그러나 최근엔 인터넷으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나홀로 신고’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회계 프로그램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세무신고 기능까지 탑재한 인터넷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직접 신고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홈택스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직접 부가세를 신고할 경우 월 1만원 내외의 비용만으로도 장부 작성이나 각종 세무신고까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길 때에 비해 연간 1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인터넷 세무 서비스 업체 디지택스의 이기정 세무사는 “사업자들이 직접 회계 관리와 세무신고를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세무지식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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