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 시도 정당한가 과한가
진보당 해산 시도 정당한가 과한가
  • 김정덕 기자
  • 호수 67
  • 승인 2013.11.13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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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역사 되풀이 우려

▲ 1959년 이승만 정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감추려 조봉암 선생을 사형시키고, 진보당을 해체시키는 정치공작을 펼쳤다.(사진=뉴시스)
11월 5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를 두고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59년 이승만 정부가 자신의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 선생을 정치공작으로 사형시키고 진보당을 해산시킨 적이 있어서다. 현 정부에서도 대선 당시의 국정원 개입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사실 법무부가 문제로 삼은 건 주로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내용이다. 쉽게 말해 진보당의 모든 이념과 활동이 북한의 입장과 같아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군사독재 시절의 전형적인 사상검열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오히려 법무부의 행동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예컨대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강령 분석’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문구를 두고도 북한헌법과의 유사하다며 위헌 주장을 폈다. 그러자 일부에선 “그럼 현 정부는 ‘예속적 독재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정권이냐”는 식의 주장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초강대국인 미국의 식민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눈치를 보는 건 분명한 상황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표방하는 게 헌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겠냐는 거다.

현재 법무부가 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다. 이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11월 6일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행태를 어이없다는 식으로 비판했다. 노 전 대표는 진보당의 강령의 헌법 위배 여부를 두고 “지난해 5월 분당되기 전에 함께 만들었던 강령”이라며 “그 강령이 북한 사회주의와 연관이 있다면 그때는 왜 중앙선관위에서 그 강령을 그대로 접수를 했는지, 또 검찰은 왜 1년 4개월 동안 지켜만 봤는지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표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청원 현황 및 여론조사 결과, 심판청구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된 상황”이라고 밝힌 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민 47%가 해산 취지에 동의했다고 해산시킨다면 박 대통령도 국정수행 지지도가 47%로 떨어지면 대통령에서 물러날 건가”라며 “또 새누리당이 없어지는 게 좋냐고 물어서 그런 수치가 나오면 새누리당을 해산시킬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juckys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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