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시간 벌고 집행유예 노림수

먼저 대법원은 부실한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다른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배임이라는 판단은 유지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결과적으로 성공한 구조조정이었고 계열사들의 실질적인 손해가 미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실계열사 지원은 보호받을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항소심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김 회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배임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살펴보라며 2심으로 돌려보냈다. 부실 계열사의 빚을 지급보증한 것과 그 빚을 갚는 과정에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지급보증한 것은 별도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병합해서 봐야한다는 거다. 죄목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부당지급보증 액수를 과다산정한 취지로 파기환송한 셈이다. 김 회장의 감형이 거론되는 건 이 때문이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사비를 들여 1186억원을 공탁한 끝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때문에 집행유예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갖췄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상일 때 가능하다. 국가경제 기여도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전과가 있고, 사회적 여론이 더 이상 재벌봐주기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juckys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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