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승연 횡령·배임 사건 파기환송
대법, 김승연 횡령·배임 사건 파기환송
  • 김정덕 기자
  • 호수 61
  • 승인 2013.09.2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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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시간 벌고 집행유예 노림수

▲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을 파기환송해 김 회장 측은 한숨 돌렸다.(사진=뉴시스)
대법원이 9월 2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을 다시 따져보라며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07년 양도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독점규제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승연 회장은 일단 실형 확정은 피하게 됐다. 법조계에선 감형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먼저 대법원은 부실한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다른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배임이라는 판단은 유지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결과적으로 성공한 구조조정이었고 계열사들의 실질적인 손해가 미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실계열사 지원은 보호받을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항소심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김 회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배임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살펴보라며 2심으로 돌려보냈다. 부실 계열사의 빚을 지급보증한 것과 그 빚을 갚는 과정에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지급보증한 것은 별도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병합해서 봐야한다는 거다. 죄목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부당지급보증 액수를 과다산정한 취지로 파기환송한 셈이다. 김 회장의 감형이 거론되는 건 이 때문이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사비를 들여 1186억원을 공탁한 끝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때문에 집행유예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갖췄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상일 때 가능하다. 국가경제 기여도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전과가 있고, 사회적 여론이 더 이상 재벌봐주기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juckys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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