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밝혀져 대한항공ㆍ아시아나 골머리

퀸즈한인회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가 담합해서 동포들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올려 받았다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환불 명령을 받았다”며 “이런 파렴치한 일이 벌어진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많은 한인이 공분하고 있지만 손해금액 청구 절차를 잘 몰라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환불 신청 범동포 위원회를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8월 3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접수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소송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원고 명단에 포함된 미주노선 항공권 구입자들에게 3900만 달러의 현금과 2600만 달러 상당의 쿠폰(voucher)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아시아나항공에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 사이에 대한항공 미주노선 티켓을 구입한 고객 중 소송 명단에 포함된 사람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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