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넥서스의 판매 금지 상황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갤럭시S3 판매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과 애플의 이번 소송은 구글을 주적으로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은 삼성전자와 구글이 공동으로 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넥서스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애플이 9600만 달러(약 1100억원)을 공탁하면 갤럭시넥서스의 미국 판매가 즉각 중단된다.
지난 27일 갤럭시탭 10.1에 이어 2연타를 맞은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지만 오늘 오전 10시(한국시간) 기각 당했다.
갤럭시 넥서스의 북미 월 판매량은 최고 20만대 수준으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주요 관심사는 특허권 침해가 몰고 올 파장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3로 갈 것인지 구글의 운영체제에 집중포화 될 것 인지다.
갤럭시넥서스는 구글의 ‘아이스크림샌드위치(ICS)’ 운영체제가 적용된 기준폰이다. 향후 ICS를 적용한 모든 휴대전화에 특허침해 소송이 걸릴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는 애플이 갤럭시S3 판매 금지 가처분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양증권의 최남곤 애널리스트는 “신규 운영체제인 ‘젤리빈’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운영체제를 교체하는 데 시간이 걸리 수밖에 없다”며 “갤럭시S3의 판매가 시급한 상황에서 소송이 걸리면 삼성전자가 입을 피해는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특허전문가 뮐러는 “애플이 지금 갤럭시S3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대의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이 애플과 구글의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넥서스 판매 금지 명령에 결정적 역할을 한 기술은 음성인식을 통한 통합검색 기능이다. 통합검색은 구글의 핵심사업으로 논쟁의 핵심이 구글 소프트웨어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 2월 판매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갤럭시 넥서스만을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 업계전문가들은 “삼성전자를 겨냥했다면 더 많이 팔리는 ‘갤럭시S2’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justonegoal@thescoop.co.kr|@itvfm.co.kr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