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왕섭의 Brand Speech
올해 6월 하이트진로는 오비맥주와의 ‘Max’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오비맥주가 ‘OBMAX’와 ‘CASSMAX’라는 맥주상표를 출원하자 하이트진로는 이 상표가 하이트맥주의 ‘Max’ 상표를 모방한 것이라며 등록무효화를 주장했고, 대법원은 올해 4월 하이트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오비맥주는 “‘Max’는 원래 ‘최고 혹은 최대’란 의미로 브랜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며 특허법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법원 역시 “‘Max’가 최고 맛의 맥주나 최고 품질의 맥주 등으로 직감되지 않아 식별력이 있다”며 오비맥주의 상표등록무효심판을 기각한 것이다.
‘스타벅스 더블 샷(Double Shot)’과 남양유업 ‘더블 샷’의 분쟁, 해태제과 ‘누가바’와 롯데제과 ‘누크바’의 분쟁 등 상표의 독점 소유권 분쟁 사례는 꽤 많다. 그런데 만약 기업이 상표권 분쟁에서 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이트진로는 ‘Max’ 브랜드 홍보에 약 600억원을 썼다. 소송에 패했다면 홍보비를 날리는 것은 물론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을지 모른다. 하이트진로 경영진으로선 끔찍한 일이다. 실제로 ‘스타벅스 더블 샷’은 남양유업을 상대로 한 상표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디자인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도 있다. 저가 화장품으로 유명한 에이블씨엔씨 ‘미샤(Missha)’의 꽃무늬 심벌(symbol)은 2006년 일본의 ‘가부시키가이샤 마리퀸트 코스메틱스 자판’의 심벌과 비슷하다는 판결을 받아 사용이 금지됐다. 에이블씨엔씨는 막대한 비용을 배상해야 했고, ‘미샤’ 브랜드를 달고 있는 제품과 매장 등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해야 했다.
이처럼 상표•디자인 독점 소유권 분쟁에서의 패배는 해당 기업에 치명적인 리스크를 준다. 금전적인 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알리고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투입한 막대한 마케팅 비용도 날릴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브랜드를 시장에 선보이기 전에 상표•디자인 소유권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해야 한다. 상표•디자인의 독점 사용권 분쟁에서 경쟁자에게 패배한 기업은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도 상표권•의장권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차별적 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대기업은 지적•물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중소기업은 브랜드 리스크에 매우 취약하다.
브랜드 리스크가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해야만 의미를 갖는다. 법률적 권리와 경쟁자의 모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상표나 디자인에 대한 법률적 권리를 브랜드 출시 이전에 확보해야 한다. 상표권•의장권 전문가를 통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법률적 권리를 인정받기까지 통상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시간 확보가 어렵다면 출원이라도 미리 해놔야 한다.
둘째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나 디자인과 유사한 것이 검색될 경우 법률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상표권•의장권은 무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와 잘 상의해보면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경쟁자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법적 공방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셋째 자사의 상표나 디자인과 유사한 것을 경쟁자가 취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경쟁자가 도입 할 것으로 보이는 유사 상표•디자인을 사전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다. 디자인 전체를 하나로 등록하고,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심벌•로고 등)까지 각각 등록하면 모방 디자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상표가 적용된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도 권리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다.
임왕섭 브랜드 컨설턴트 kingp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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