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효과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번에 특정금융범죄의 추징시효는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법률의 추징시효는 3년이다. 이에 따라 10월 만료 예정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는 2020년 10월로, 7년 더 연장됐다.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이번엔 밝혀내 추징할 수 있을까.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 추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뇌물 범죄로 인한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제3자가 이를 취득한 경우 추징 판결을 집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불법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재산이 아닌 불법 재산, 제3자가 불법재산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집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1997년 대법원의 추징판결 이후 16년간 국민과 역사를 모욕해온 전두환씨는 정말 29만원밖에 없는지 이제 확인해야 한다”며 “빈 통장에서 화수분처럼 돈을 끌어내 호화생활을 누려온 전두환씨의 은닉재산을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통과된 내용 중 추징금 시효 연장이 눈에 띈다. 현재 형법 78조는 추징시효를 3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10월로 만료되면서 추징시효가 짧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특정금융범죄의 경우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10월 만료 예정이던 전 전 대통령의 추징시효는 2020년 10월로 7년 더 연장됐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으로 풀어줬으나 추징금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부과된 추징금은 2205억원이고 지금까지 회수한 돈은 533억 원이다. 1672억원은 아직 미납상태다.
97.4% 찬성률로 개정안 통과
개정안은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과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수단도 대폭 강화했다. 적법절차에 따라 회원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범인이 아닌 관계인에 대해서도 출석,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번에 통과된 ‘전두환 추징법’은 재석의원 233명 가운데 22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새누리당 신성범, 이종진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심학봉·무소속 문대성 의원 등 4명은 기권했다. 이종진 의원은 조작 실수로 잘못 눌렀다고 해명했으며, 신성범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과징금 추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감정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생각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이국현·박대로·강세훈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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