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자상거래용 수입 석유제품(휘발유·경유)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4월 19일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제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혜택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업자는 기존의 할당관세 3%를 면제(일반 수입 석유제품 제외)받는다. ℓ당 16원의 석유 수입 부과금은 환급받는다.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도 완화했다. 종전 15만㎘ 이상의 경유 수입시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를 30만㎘ 이상으로 확대해 수입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기타 전자상거래용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공급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0.%에서 0.5%로 상향 조정해 거래보증금 요건을 완화했다.
세제 혜택 절차는 먼저 수입업자가 석유제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매도하고 한국거래소(KRX)에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한다. 그리고 관세청에 KRX가 발행한 추천서를 제출하면 할당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용 휘발유는 ℓ당 38원, 경유는 40원 정도 낮은 가격에 유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가격 인하로 인해 수입 물량도 많아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경유 수입 물량은 작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300만배럴이 예상된다. 작년 국내 석유시장의 0.65%에 그친 수입 경유의 시장점유율이 올 하반기에는 5.0%에 근접할 것이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작년에는 사실상 수입이 없었던 휘발유도 작년 하반기 소비량의 2.0%인 약 70만배럴이 수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경부 통계를 보면 석유제품은 6월 한 달 동안 4월보다 2배 많은 506만ℓ가 전자상거래로 거래됐다.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이후 거래된 총 1071만ℓ의 47.0%에 해당한다.
지경부의 방침에 따라 과점 체제를 유지하던 정유 4사의 향배도 관심 대상이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렇다할 반응은 없지만, 시선은 곱지 않다.
심지어 일부 정유업계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원유보다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나라는 3%의 관세율을 똑같이 부과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수입 석유제품에만 할당관세와 부과금 환급 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 정유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윤원철 교수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 업계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패쇄적이던 국내 석유제품 시장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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