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인 1000억원짜리 손배소 제기

홍모씨는 올 1월 뉴저지주 에섹스카운티 지법에 뉴왁 국제공항의 유나이티드 항공사 직원에게 ‘성추행(Sexual Assault)’을 당했다며 엄청난 금액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3월 9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유나이티디 항공 탑승 수속대에서 줄을 서 기다리던 중 유나이티드 항공 유니폼을 착용한 남성에게 어이없는 성추행을 당했다.
시저 이가스라는 이 직원이 탑승을 마친 홍씨에게 탑승 게이트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제의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당초 홍씨는 어머니가 배웅을 나왔으나 항공사 직원의 호의에 ‘잘 부탁한다’며 공항을 떠났다. 이 직원은 탑승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커피를 한잔 하자고 했고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이가스는 홍씨를 데리고 탑승게이트로 향하던 중 잘못 왔다며 모노레일을 타야 한다고 말했고 홍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모노레일에 탑승했다.
다른 승객이 없는 이 모노레일에서 이 남성은 홍씨의 몸을 더듬으며 강제로 키스를 퍼붓는 성추행 행각을 벌였다. 홍씨는 강하게 저항했으나 이가스는 완력을 이용해 추행을 멈추지 않았고 두 정거장이 지나서 다른 승객들이 탈 때 간신히 모노레일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홍씨는 모노레일 역 주변에 있던 보안요원에게 성추행 사실을 말해 경찰에 신고했다.
홍씨는 소장에서 이가스에게 당한 성추행과 공갈폭행, 정신적 고통 등 5개의 피해항목에 대해 각각 1000만 달러씩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더불어 이가스를 고용한 유나이티드 항공사에도 직원관리 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며 총 40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정소담 기자 cindy@thescoop.co.kr|@cindyd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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