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여부 불확실 실질과제 불투명
적발여부 불확실 실질과제 불투명
  • 정소담 기자
  • 호수 46
  • 승인 2013.06.10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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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조세회피처 논란

▲ 5월 22일 열린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취재 기자회견 모습.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이 250명을 훌쩍 넘어섰다. 명단에 거론된 이들 중 일부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항변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둔 것만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을 의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를 적발해 실질적 과세를 매길 수 있느냐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기업)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함에 따라 이들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조세피난처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세금이 전혀 없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제상 특혜를 주는 국가를 말한다.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해 바하마•버뮤다•케이먼 제도•홍콩•파나마가 대표국이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범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그 나라가 만든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기업에 대해 감세나 면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조세를 줄이려는 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두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그것이 조세회피, 다시 말해 탈세와 자금세탁으로 악용됐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이를 불법으로 본다.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이 모두 신고돼 사후에라도 과세가 됐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둔 것만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을 의심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이는 조세피난처의 비밀주의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이런 혜택을 받은 이들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탈세의 온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이 지금껏 적발한 사례도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놓고 국내에 우회투자하거나 금융계좌를 만들어 불법자금을 은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역외탈세 의혹이 실질적인 과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구체적인 계좌나 자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금융•과세자료에 대한 공개 수위가 낮아서다. 게다가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협약에 따라 국세청의 자료 요청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년 동안 10억원 초과 금융자산을 해외금융계좌에 둔 보유자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았지만 버진아일랜드에서는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탈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과 세금 추징이 쉽지 않다”며 “조세 정보와 금융 정보도 교환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압박과 협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5월 22일 이수영 OCI 회장(전 경총 회장) 부부를 포함해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히며 매주 한두차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2일 1차 명단에는 이수영 회장 부부 외에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가 포함됐다.

27일 발표한 2차 명단에는 최은영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 조용민 전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이사,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부회장과 그의 부인,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차 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3차 명단엔 김석기 중앙종금 회장과 그의 부인인 연극배우 윤석화가 포함됐다. 이수형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 조원표 앤비아이제트 대표이사 등도 이름이 거론됐다.
김지은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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