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버리고 철퇴 들었지만 …
솜방망이 버리고 철퇴 들었지만 …
  • 최성욱 뉴시스 기자
  • 호수 45
  • 승인 2013.05.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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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甲질 막을까

▲ 갑의 횡포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갑甲의 횡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선언했다.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을 빚었던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가 만들어낸 성과다. 하지만 공정위가 업무 과부하로 인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장용 민주통합당(국토해양위원회) 의원이 올 1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던 공정위가 최근 ‘갑(甲)의 횡포’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펼치고 있다. ‘밀어내기(물량 떠넘기기)’ 횡포가 드러난 남양유업, ‘인터넷 포털공룡’으로 불리는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 삼성그룹 계열사로 광고업계 1위 기업인 제일기획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양유업 사건은 올해 1월과 3월 신고가 접수된 2건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며 “검찰과 협조해 이르면 상반기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경제민주화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이 6월 임시국회 때 논의될 예정이라는 사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정위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거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5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남양유업 사태를 언급하며 “공정위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조사를 주문했다.

 
하지만 의지와는 달리 상반기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혐의입증과 함께 처벌수위까지 결정해야 하는 공정위의 사건처리기간은 평균 7개월이다. 더구나 법 위반유형, 위반내용, 위반 사업자 수 등 사안에 따라 길게는 4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공정위 조사는 현장조사 이후 1차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위원회가 심의하면 최종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과징금 패소 경험 이겨낼까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공정위도 조사결과를 빨리 낼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며 이번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제는 또 있다. 경제민주화를 이행하는 주무부처로 주목받고 있는 공정위의 업무가 ‘갑의 횡포’ 이슈와 함께 확 늘었단 거다. 업무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감당하기 버거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부 사건은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정위가 서둘러 조사결과를 발표하려다 해당업체와의 민사소송으로 결과가 뒤집히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공정위는 2008년 NHN을 인터넷포털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공정위 입장에서는 NHN에 대한 조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적 여론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업계 전반으로 확대된 사안의 경우, 개별건과 분리해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욱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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