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사고, 원청업체 처벌 강화
유해물질 사고, 원청업체 처벌 강화
  •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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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2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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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 발표

▲ 고용노동부는 21일 화학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내놨다.(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5월 21일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서다. 원청업체의 처벌 수위를 높인 게 주요 내용이다.

고용부는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들이 장비나 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관행 확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대책의 취지를 밝혔다.

고용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원청업체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대폭 강화된 셈이다. 특히 원청이 하청업체에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법령 준수 지도까지 의무화했다.

고용부는 이외에도 CEO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문화 정착 촉구, 수칙준수 밀착관리, 수칙미준수 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비롯해 특별감독, 작업중지 명령 등을 하게 된다. 사업장의 취약점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해·위험작업의 무분별한 도급 관행을 막는 대책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도급할 수 있는 작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전에 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불산, 포스핀, 시안화수소, 황산 등이 추가된다. 또 원청이 도급을 줄 때에도 하청업체의 도급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원청과 하청이 모두 위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정안전관리(PSM)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장의 유해·위험물질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모든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대대적인 증원을 통해 전문인력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감독과 처벌 이전에 기업 CEO가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해 모든 생산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학사고 등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유해·위험작업 도급시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juckys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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