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27개국 외무장관들은 25일(현지) 열린 정례회의에서 유럽기업의 이란산 석유 거래를 7월1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 조치에는 유럽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이란산 원유 수송 해운사의 보험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 제재도 포함돼 있다.
보험 가입을 못하는 원유 수송 해운사는 재해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 때문에 사실상 선박 운항을 못한다. 대부분 유럽계 재보험사를 이용하는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송이 어려워지는 이유다.
수송기간을 감안하면 7월 말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은 끊길 것으로 보인다. 이란산 원유는 국내 전체 원유 수입량의 8.9%다. 해운·정유업계 관계자들은 EU의 이번 조치로 국내 원유 수급 차질과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과의 다른 분야 교역도 함께 중단되거나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국방수권법상 예외 국가로 인정받으면 EU도 보험 금지 예외 국가로 인정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국방수권법상 예외 조항은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특정 국가에 대해 120일간의 유예기간(무제한 연장가능)을 두는 조항이다.
하지만 EU 외무장관회의는 이란이 핵프로그램 협상에 여전히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이란 제재를 예외 없이 강행키로 했다. 이란산 석유의존도가 높고 경제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 역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는 국가는 한국만이 아니다. 하지만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이란산 원유 도입 선박에 대해 최대 76억 달러의 배상책임을 지는 ‘이란 원유 수송 조치법’을 제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대책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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