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사 펀드 몰아주기 50%로 제한
재벌 금융사 펀드 몰아주기 50%로 제한
  • 강서구 기자
  • 호수 40
  • 승인 2013.04.2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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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Archive]
▲ 금융위원회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 계열사 펀드를 전체의 절반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했다.

앞으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는 계열사 펀드를 전체의 절반 이상 판매할 수 없다. 보험상품 중 펀드 성격을 지닌 변액 보험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단기금융펀드(MMF)와 전문 투자자만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예외다.

금융위원회는 4월 17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계열사인 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총 위탁금액의 50%로 설정했다. 보험상품도 계열 운용사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 위탁하는 변핵보험 위탁 한도를 50%로 제한했다.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의 과도한 거래가 투자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해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펀드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거래 추이를 살펴본 뒤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은 변액보험 위탁기준 정비 및 계약체결 등 준비기간을 감안,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 간의 거래실태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점검하고, 규제 수준의 적정성과 연장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리∣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ksg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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