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 박탈
공정위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 박탈
  • 박용선 기자
  • 호수 0
  • 승인 2013.04.15 2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물산·포스코·현대모비스·신세계 등

가격담합·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들이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박탈당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포스코강판·삼성물산·현대모비스·신세계 5개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이 인증을 받으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 과징금을 최대 20% 감면해주고, 공정위 직권조사도 최대 2년간 면제해 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은 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검찰에 고발된 불공정거래 기업은 두 단계 떨어뜨렸다.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은 각각 AA등급에서 BBB, A에서 BB로 등급이 떨어졌다. 철강가격 담합 협의로 과징금을 받고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약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삼성물산(등급 A→BBB), 하도급업체를 압박해 납품단가를 낮춘 현대모비스(등급 A→BBB), 총수 일가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신세계(등급 A→BBB)도 인증이 취소됐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brave11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25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