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잃은 대기업 감사위원
올해 주총에서 선임되는 10대그룹 계열사 감사위원 3명 중 1명이 전직 장관•검찰•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을 ‘로비용’으로 영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위원의 원래 역할은 ‘경영자’ 감시다.

10대 그룹이 올해 계열사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3명 중 1명은 전직 장관•검찰•국세청 출신 등 권력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 소속 80개 상장사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66개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총 81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했거나 뽑을 예정이다.
이들을 출신 직업별로 보면 교수가 35명(43.2%)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재계(10명), 행정부 공무원(9명), 국세청(7명), 판사(5명), 계열사 임직원(4명), 검찰(3명), 경찰(1명), 언론인(1명), 협력회사 관계자(1명)가 뒤를 이었다. 이 중 정부 고위 관료나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사법당국 등 권력기관 출신은 25명으로 전체의 30.9%를 차지했다. 올해 선임한 감사위원 3명 중 1명은 권력기관 출신인 셈이다.
거론되는 인물로는 SK텔레콤의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LG의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현대모비스의 박찬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두산인프라코어의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롯데제과의 강대형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등이다.

문제는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물 중 권력기관 출신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본래 역할인 ‘경영 감시’ 보다는 ‘대외로비 창구’ 역할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선임되는 경우도 많아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크다.
경제개혁연대는 ‘친분이 있는’ 다시 말해 이해관계의 범주에 대해 넓은 의미로 학연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관계로는 자사•계열사 출신, 전략적 제휴 회사 출신, 소송대리•회계감사인 또는 법률자문 회사 출신, 정부 또는 채권단 출신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지수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사외이사든 감사위원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과의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만약 검찰 출신의 감사위원이라면 회사 경영상 법적인 측면에서 감사는 가능하다”며 “하지만 경영진이 법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감사위원이 독립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과연 경영진을 고발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brave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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