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LTE 담합 의혹 제기하자 책임 없다며 발뺌

참여연대는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LTE 데이터 무제한 사용 서비스를 시행했는데 무제한 서비스의 내용, 시행시기, 요금 등에 담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LTE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1월 25일 LG유플러스와 KT가 서비스 내용과 금액이 거의 동일한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했고, 다음날 SKT가 LTE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다. 특히 이동통신3사 모두 기존의 3G 무제한 서비스보다 약 2배 가까이 인상된 10만원대의 유사한 가격으로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3사가 사전에 짜지 않고서는 기존 상품보다 2배 가까이 인상된 고액의 무제한 요금제를 동시에 시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이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이용해 요금인하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 출시 등의 명목으로 요금을 인상해 왔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4월에도 이동통신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담합 의혹을 제기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공정위는 담합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담합 의혹에 대해 “이동통신3사의 담합 여부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인가 신청이나 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이뤄진다”며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의 약관 신고나 인가 신청 과정에서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권한 없다”며 “공정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juckys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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