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이 올해 계열사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인물 중 3명 중 1명은 전직 장관·검찰·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경영진에 대한 감시보다는 로비용으로 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 소속 80개 상장사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66개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총 81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했거나 뽑을 예정이다.
이들을 출신 직업별로 보면 교수가 35명(4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재계(10명), 행정부 공무원(9명), 국세청(7명), 판사(5명), 계열사 임직원(4명), 검찰(3명), 경찰(1명), 언론인(1명), 협력회사 관계자(1명) 등의 순이었다. 이중 정부 고위 관료나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사법당국 등 권력기관 출신은 25명으로 전체의 30.9%를 차지했다. 올해 선임한 감사위원 3명 중 1명은 권력기관 출신인 셈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15일 주총에서 송광수 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SK텔레콤은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LG는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을, 현대모비스는 박찬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두산인프라코어는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을, 롯데제과는 강대형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이사진의 업무 및 회계 감독권을 지닌 이사회 내 통제기구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상법상 규정돼 있다. 보통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총 3명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이 선임돼야 하는데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물들이 권력기관 출신이 많다는 점이다. 본 역할인 ‘경영 감시’ 보다는 ‘대외로비 창구’ 역할에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지수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사외이사든 감사위원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과의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약 검찰 출신의 감사위원이라면 회사 경영상 법적인 측면에서 감사는 가능하다”며 “하지만 경영진이 법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감사위원이 독립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과연 경영진을 고발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brave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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