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년간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했던 운전자 A씨(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B씨(피보험자). B씨는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에 따라 그간 3년의 가입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B씨는 최초가입자로 분류돼 38%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가입 경력 인정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부부·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새로 자동차보험에 들 때 기존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게 됐다. B씨가 새롭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그간 3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현재보다 저렴(최대 38%)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관련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추후 검토한 후 하반기 중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돼 있는 기명피보험자에 한해 가입경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가 개선된다. 피보험자란 보험사고 발생으로 손해를 입어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기준은 자동차등록대수가 266만대 수준이던 1989년에 도입된 것이다. 약 20년이 지난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1887만대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은 “1989년 기준이 현 시점에서도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부합되게 보험료를 산정해 위험도가 각기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걸맞는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brave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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