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통보된 연기자 김○○(김무열)'에 대해 "처분 당시 수입 등을 신속하고 치밀하게 재조사 후 병역면제 처분의 적정 여부를 재심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 후 관련 공무원이 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병역실태 감사 결과문'에 따르면, 김무열은 수차례 고의적으로 병역을 연기해오다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생계곤란 대상자'로 분류돼 2010년 군 면제인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김무열의 매니지먼트사 프레인TPC 여준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병무청은 아들 둘 중 한 명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김무열에 대한 면제 여부를 심사했다"며 "면제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더 강도 높은 심사를 받았다. 일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두 번의 심사 끝에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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