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위 기세싸움 법정으로 번져
1ㆍ2위 기세싸움 법정으로 번져
  • 김미선 기자
  • 호수 34
  • 승인 2013.03.1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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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GS샵 소송 건 진짜 이유…

홈쇼핑 업계 1ㆍ2위 업체가 법정에서 붙었다. CJ오쇼핑이 최근 GS샵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해서다. CJ오쇼핑은 GS샵이 자신들의 마케팅 전략뿐만 아니라 소셜커머스 디자인까지 무단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홈쇼핑 1위 싸움’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 CJ오쇼핑이 GS샵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셜커머스 웹사이트 디자인을 따라했다는 게 골자다.

CJ오쇼핑이 최근 GS샵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GS샵이 론칭한 소셜커머스 ‘쇼킹10’이 CJ오쇼핑의 소셜커머스 ‘CJ오클락’ 웹사이트 디자인을 따라했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CJ오쇼핑 관계자는 “CJ오클락 웹사이트를 보면 판매상품 아래에 있는 오각형 모양에 할인율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GS샵이 따라했다”며 “3단5행의 상품배치를 포함해 트레이드드레스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트레이드드레스는 상품 외장•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크기•모양을 말한다. GS샵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CJ오쇼핑이 문제를 제기하는 웹사이트 상품 배열방식이나 오각형 모양은 창작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소송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문제 될 게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CJ오쇼핑은 ‘10시 마케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CJ오쇼핑은 2011년 2월부터 소셜커머스 서비스 CJ오클락을 통해 ‘매일 오전 10시’라는 문구를 앞세워 오전 10시부터 일정 시간 새 상품을 내놓고 할인 판매를 해왔다. 그런데 쇼킹10이 CJ오쇼핑의 판매 방식을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것이다.

 
CJ오쇼핑 관계자는 “CJ오클락은 기존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매일 밤 12시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 것과 달리 매일 아침 10시에 상품을 선보이며 이를 브랜드화했다”며 “GS샵이 말도 없이 따라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GS샵은 이 역시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정 시간에 할인행사를 하는 것은 소셜커머스 업체 대부분이 활용하는 시간 마케팅이라는 이유에서다.

10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는 실제로 많다. 이마트몰은 자체 웹사이트에서 소셜커머스 형태의 ‘하리티케’를 통해 매일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특정 상품을 특가에 판매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소셜커머스 서비스 ‘초콜릿’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특정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한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웹사이트 배치와 시간마케팅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이런 일로 소송을 걸었다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수십차례 소송에 휘말렸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CJ오쇼핑이 승산 없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CJ쇼핑몰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1위 기세싸움’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업체는 요즘 ‘자신들이 업계 1위’라며 옥신각신하고 있다.

CJ오쇼핑은 최근 지난해 매출 1조773억원을 올렸다면서 업계 1위였던 GS샵(매출 1조196억원)을 따돌렸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GS샵이 발끈하면서 맞대응했다. 유통업계 특성상 업체의 영업력과 실적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거래상품총액을 집계한 ‘취급액’이라는 이유에서였다. GS샵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취급액 3조원을 돌파해 CJ오쇼핑과의 격차를 460억원에서 1671억원으로 벌렸다.

업계 관계자는 “CJ오쇼핑이 이기기 어려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자존심 싸움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홈쇼핑 사업이 각광을 받자 1•2위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story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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