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화상통화 특허소송서 패배
애플 화상통화 특허소송서 패배
  • 김건희 기자
  • 호수 0
  • 승인 2013.03.01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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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넷엑스에 보상할 금액만 3890억원

▲ 애플이 아이폰 화상통화 ‘페이스타임’ 특허 소송에서 패배했다.
애플이 아이폰 화상통화 ‘페이스타임’ 특허소송에서 패배했다. 애플이 물어야 할 보상금 액수는 우리 돈으로 약 3890억원에 달한다. 2월 27일(현지시간) 올싱즈디지털․아스테크니카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애플이 페이스타임에 적용한 가상 가설 네트워크(VPN) 기술이 버넷엑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68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버넷엑스는 지난해 11월 애플이 페이스타임에 자사 VPN 기술을 사용,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배심원들은 베넷엑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이 곧바로 해당 기술을 극히 일부분에 제한적으로 사용했을 뿐 특허 침해는 아니라고 항소했다. 재판을 맡은 레오나르도 데이비스 판사는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페이스타임을 비롯 아이메시지도 베넷엑스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을 확정했다.

데이비스 판사는 애플과 버넷엑스 간에 로열티 협상기간을 45일로 정했다. 로열티는 애플이 버넷엑스의 특허를 사용하는 대신 지불하는 돈이다. 법원은 애플에 로열티 확정시까지 베넛엑스에 하루 33만211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김건희 기자 kkh4792@thescoop.co.kr│@kkh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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