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잘못 들었다가 직장 잃고 성과급 못 받을 판
칼 잘못 들었다가 직장 잃고 성과급 못 받을 판
  • 강서구 기자
  • 호수 25
  • 승인 2012.12.3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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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모건스탠리 윌리엄 브라이언 제닝스
▲ 택시기사를 펜나이프로 위협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모건스탠리의 전 중역 윌리엄 브라이언 제닝스가 이번엔 성과급까지 받지 못할 지경에 몰렸다.

모건스탠리의 중역인 윌리엄 브라이언 제닝스는 지난해 연말 촌극을 벌였다. 연말 파티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기사와 택시요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서류가방에서 펜나이프를 꺼내 기사를 위협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제닝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모건스탠리는 이 판결과 무관하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모건스탠리는 ‘클로백 규정’에 따라 제닝스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규정은 직원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질렀을 경우 급여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닝스가 “어떻게 성과급까지 주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제닝스 측 대변인은 “모건스탠리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모건스탠리는 제닝스가 부당하게 희생양이 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고하더니 급기야 성과급까지 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리|강서구 기자|ksg@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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