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특허소송 LCD로 확대, 장기화 우려
삼성·LG 특허소송 LCD로 확대, 장기화 우려
  • 김정덕 기자
  • 호수 0
  • 승인 2012.12.3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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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압도적 우위 없어 ‘승자 없는 싸움’ 될 것”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치고받고 되치는 식의 소송전이 액정표시장치(LCD) 분야로도 확대돼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6일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LCD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갤럭시노트 10.1 생산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12일 삼성디스플레이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패널특허 4건과 제조공정특허 1건 등 7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반격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삼성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에서, LG디스플레이는 LCD 특히 고해상도 광시야각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업계는 삼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삼성은 OLED, LG는 LCD’로 인식돼 있는 시장 구도를 깨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삼성은 새해부터 PLS LCD를 장착한 태블릿PC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LG측은 소장을 통해 “삼성의 갤럭시 노트 10.1에 장착된 LCD를 분석한 결과 본사의 특허들을 침해했다”며 “삼성은 7인치 이상 태블릿 PC화면에 IPS(액정을 눌러도 모양이 변하지 않은 기술) LCD를 채택하고 5인치급 스마트 화면에도 이를 적용하려 한다”고 전했다. LG측은 “1996년 이래 IPS LCD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세계에서 인정받았다”며 “오랜 기간 연구개발한 독자적 기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당가치를 보호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두 기업 간 특허 소송이 LCD 분야로 확대되면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정 기업이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 간에 ‘승자도 없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기술 수준이 엇비슷해 한쪽 손만 들어줄 수 없어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기더라도 항소와 재항소가 이어져 소송이 장기화될 거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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