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롯데에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하라”
롯데가 인천터미널과 추진 중인 인천 터미널 부지 매입에 제동이 걸렸다. 롯데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땅·건물 전체를 인천시로부터 사들이는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 둘 사이 가계약도 맺었다. 하지만 올 26일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진형)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부동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 9월 27일 인천 구 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8751억원에 팔기로 롯데쇼핑과 계약했다. 여기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건물이 포함돼 있다. 만약 롯데가 이번 계약에 성공하면 건물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2017년, 신세계는 롯데에 백화점과 이마트를 넘겨줘야 했다. 또, 주차장과 증축한 매장 일부는 2031년까지 인천시와 계약했으나 이마저도 롯데가 인천터미널 부지의 주인이 되면 넘겨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신세계는 이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천시가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후속 매각절차를 진행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인천시와 의견을 조율하던 과정에서 매입의사가 없다는 오해를 받은 것 같다”며 “법원측에서 이번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만큼 기회가 돌아온다면 인천시가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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