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평생 즐기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일 것이다. 게다가 어느 정도의 소득까지 얻을 수 있다면 은퇴준비 측면에선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설령 그 일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은퇴 후 생활비를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부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년 후 생활비 정도의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재무적으로 안정된 은퇴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연금 받는 시기를 1회에 한해 최장 5년 동안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연기되는 기간만큼 매월 0.6%씩을 가산해 나중에 돌려주기 때문에 최대 연 7.2%의 금액을 가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5년 동안 연금수령을 연장하면 최초 연금 수령액의 36%(7.2%×5)를 최초의 연금 수령액에 더해 받게 되는 것이다. 가령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노령연금 82만원을 받을 예정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5년 동안 연기했다면 이 사람은 5년 후에 29만5200원(82만원×7.2%×5년)이 가산된 111만520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이 물가인상률을 연금에 반영하는 만큼 5년 동안 오른 물가도 받는 금액에 반영된다.

또한 5년 연장한다는 이 가정하에서는 13년 만인 78세에 누적금액(현재가치기준)이 역전된다. 78세 이상 살면 손해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25년 후인 85세의 총 누적 연금액은 연기연금이 60세부터 받는 노령연금보다 무려 2165만원이 더 많다. 은행금리도 낮아 물가인상률을 생각하면 실질수익이 거의 없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투자처를 찾기도 힘들다. 그런데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돈 사용에 대한 유혹도 뿌리치고 매년 7.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니다.
2007년 연기연금제도가 제정될 때에는 신청자격요건이 일정금액 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그러나 올 7월 법 제정으로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요건이 확대됐다. 무엇보다도 평생현역이 노후대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강상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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