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에 ‘시민의 발’ 번번이 묶여
밥그릇 싸움에 ‘시민의 발’ 번번이 묶여
  • 박용선 기자
  • 호수 23
  • 승인 2012.12.17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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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만 되면 대중교통 파업

‘시민의 발’ 대중교통이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버스, 택시에 이어 지하철까지 파업을 하거나 예고했다. 때만 되면 벌어지는 대중교통의 파업. 시민의 불평불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노사정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 2004년 시작된 택시와 버스업계 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버스업계는 11월 11일 파업을 단행했다. 택시업계도 대선 이후 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은 11월 22일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사가 12월 10일 진통 끝에 최종협상을 체결했다. 노조는 12월 11일 4시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고, 사측은 파업예고시점 6시간 전까지 버티다 최종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핵심 내용은 근로자 정년을 59세에서 61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최종협상이 타결됐다고 파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노사는 정년연장을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시 논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노사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사측은 버티기에 들어가고, 노조는 파업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서울메트로 노사는 항상 이런 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고 파업을 미룬다. 시행은 다음 문제다. 이후 노조가 약속 이행을 요구하면 사측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버틴다. 그러면 노조는 파업을 결정하고, 사측은 다시 협상을 체결한다. 1989년 이후 발생한 노조 파업은 모두 8번. 모두 비슷한 형태였다. 합의는 사측의 협상 수단이고, 파업은 노조의 마지막 카드였다.

지하철만이 아니다. ‘시민의 발’ 대중교통 업계가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04년 시작된 택시와 버스업계 갈등은 최근 파업으로 이어졌다. 전국버스업계는 11월 22일 총파업을 벌였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국내법상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와 지하철이다. 택시는 예외다. 택시업계는 2004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편입을 요청했고, 정부는 재정문제를 이유로 반대했다.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17대 국회에서 택시법이 처음 발의(2004년)됐다. 17•18대 국회 때 각각 3건과 6건의 의원 입법안이 제안됐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택시법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하지만 택시의 대중교통화는 버스업계의 반대로 매번 가로막혔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었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편입되면 버스에 지원되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밥그릇 싸움’이었다는 얘기다.

택시법이 본회의 통과 문턱에서 좌절되자 이번엔 택시업계가 들고 일어났다. 버스업계와 똑같이 파업을 내세웠다. 택시업계는 12월 7일 비상합동총회를 열고 파업을 예고했다. 하지만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이용한다는 지적이 일자, 파업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택시와 버스업체간의 갈등으로 인한 파업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시민의 발이 때만 되면 묶이고 있다. 시민에게 지하철과 버스, 택시업계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노사 간, 버스와 택시 간 갈등을 제대로 중재•조정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노사정의 대타협이 필요할 때다. 갈등의 손해는 시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 | @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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