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세무조사 후폭풍
국세청이 GS칼텍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GS칼텍스의 3년치 수입원가 관련 서류와 자회사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가져갔다.
GS칼텍스 세무조사는 5년 만에 실시된 정기조사일 가능성이 크다. 이 회사의 마지막 정기세무조사는 2007년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가 이번 세무조사가 정유업계의 관심을 모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돼서다. 기업체를 정기조사하는 1•2•3국과 달리 4국은 특별조사를 전담한다. 사무실도 다르다. 1•2 •3국이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 있는 반면 4국은 종로5가 효제별관에 있다. 권한도 막강하다. 국세청장의 명령을 받아 기획조사를 한다. 기업 오너의 비자금이나 탈세, 주가조작 혐의도 조사한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민간인 계좌를 추적할 수 있다. 조사4국이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불리는 이유다.
국세청은 올해 8월 현대건설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건설사의 입찰 담합 혐의, 경영진 비자금 의혹이 불거져 건설업계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 세무조사를 이끈 곳은 조사4국이었다. GS칼텍스에 대한 세무조사가 특별세무조사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GS칼텍스에 대한 세무조사가 다른 정유 업체에까지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업계가 국세청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정유업계 전반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GS칼텍스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GS칼텍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5만2919㎡를 공장법인 이름이 아닌 임직원 11명의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당시 “직원 명의로 일부 부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땅을 공장부지 외에 투기나 탈세 의도로 사용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GS칼텍스에 대해 과징금 3350만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형사고발함과 동시에 여수세무서에 세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GS칼텍스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GS칼텍스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세무조사)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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