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버젓이 영업중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매각이 인천시-신세계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신세계는 이번 매각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23일 신세계의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올 11월 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심문에서 신세계는 “15년간 인천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영업해 온 신세계가 우선매수권이 있음에도 매각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맺은 투자약정은 인천시의회의 적법한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계약” 이라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매각절차와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인천시와 롯데쇼핑 간의 ‘투자약정서’를 공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각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문서공개는 계약 당사자인 인천시와 롯데쇼핑에 양해를 구해야 하고, 일부 기밀조항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 며 투자약정서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심문에서 김진형 부장판사는 “양 당사자간의 입장차이와 상반된 논리로 인해 11월 22일 2차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세계의 ‘투자약정서’ 등의 문서 공개 요청에 대한 결과는 차주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지난 10월8일, 임차권 보장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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