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약정서 공개해라 vs 롯데에 양해 구해야
투자약정서 공개해라 vs 롯데에 양해 구해야
  • 김미선 기자
  • 호수 0
  • 승인 2012.11.08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세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절대 못 내놔 … 문서 공개 여부는 차주 공지할 것

신세계가 버젓이 영업중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매각이 인천시-신세계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신세계는 이번 매각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23일 신세계의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올 11월  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심문에서  신세계는 “15년간 인천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영업해 온 신세계가 우선매수권이 있음에도 매각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맺은 투자약정은 인천시의회의 적법한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계약” 이라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매각절차와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인천시와 롯데쇼핑 간의 ‘투자약정서’를 공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각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문서공개는 계약 당사자인 인천시와 롯데쇼핑에 양해를 구해야 하고, 일부 기밀조항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 며 투자약정서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심문에서 김진형 부장판사는 “양 당사자간의 입장차이와 상반된 논리로 인해 11월 22일 2차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세계의 ‘투자약정서’ 등의 문서 공개 요청에 대한 결과는  차주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지난 10월8일, 임차권 보장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itvfm.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25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