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당근보다 엄한 채찍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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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덕 기자
  • 호수 17
  • 승인 2012.11.06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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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파트3] 기업구조조정 모럴 해저드 막는 해법은…

▲ 극동건설의 법정관리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 한둘이 아니다.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결과다.(사진=뉴시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존속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실기업 경영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개정과 기한 연장, 워크아웃 적극 활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제도를 바꾸기 전에 부실을 초래한 경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영진이 기업의 회생보다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대폭적인 채무탕감, 이자감면 등을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워크아웃 신청주체를 확대하고 법 적용대상 신용공여 범위(현재 채무 500억원 이상으로 제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12월에 폐지될 한시법의 확대를 들고 나왔다. 왜일까.

발단은 웅진그룹이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9월 26일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부도기업의 처리 방법은 채권단에게 맡기는 방법과 법원에 맡기는 방법 두 가지다. 전자는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이고, 후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다. 윤 회장은 후자를 택했다.

둘 다 기업회생을 위한 도구지만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확연히 다르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감독을 맡고 금융기관의 채권만을 동결한다. 근거규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다. 법정관리는 법원이 감독을 맡고 금융채권 외에 일반 상거래 채권까지 모두 동결한다. 통합도산법에 근거하고 있다.

장단점은 있다. 워크아웃을 하면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빠르게 전개된다. 재무개선약정의 체결과 이행점검 등에 돈을 빌려준 채권단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헌 요소가 있다.

정순섭 서울대(법학) 교수는 “소액주주 역시 채권자인데 그들의 동의 없이 사유재산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위헌 요소”라며 “워크아웃은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워크아웃은 채권단 75%의 동의로 진행할 수 있다.

기촉법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서 금융위는 기촉법의 재입법 과정에서 2013년 폐지를 약속했다.

워크아웃에 돌입해도 기업 부실을 초래한 경영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우건설 인수로 부실화를 이끈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도 경영에 복귀했거나 복귀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법정관리는 모든 자료가 공개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안정성 있게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워크아웃에 비해 진행속도가 조금 더디다. 더 큰 문제는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권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라는 제도다. 해당 기업을 잘 아는 경영진이 기업을 관리하는 게 낫다는 이유로 도입했지만 후유증이 크다.

물론 DIP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DIP가 악용될 소지는 충분하다. 윤 회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유도 DIP제도 때문이다. 결국 워크아웃이든 법정관리든 문제는 기업부실을 초래한 경영자에게 다시 경영권을 맡기는 게 문제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 

 
김상조 한성대(무역학) 교수는 “통합도산법이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곧 폐지될 일몰법을 붙잡고 있으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핵심은 부실기업 경영자의 고의성 여부를 따져 적절한 처벌기준을 정하고 법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 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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