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인한 보험 중도 해지 급증
생활고로 인한 보험 중도 해지 급증
  • 심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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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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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해지보다 대출ㆍ계약변경 권장

경기 부진에 따른 실업률 상승, 물가 불안으로 보험을 깨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생계가 어려워지자 보험금 납입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월 4일 ‘실물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ㆍ해약 증가 및 대처 방안’ 보고서를 통해 생계형 보험 실효ㆍ해약을 줄이도록 효과적인 계약유지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 1분기(4~6월) 중 생명보험사 보험계약의 실효ㆍ해약은 176만6000건, 58조7000억원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1%, 15.1% 늘어난 것이다.

이 위원은 이런 현상이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해약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실업률, 물가상승률이 증가할 때 실효ㆍ해약 역시 같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생명보험협회 조사 결과 실효ㆍ해약자의 45.0%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라고 답했고 그 뒤로 ‘목돈이 필요해서’라는 대답이 31.3%를 차지했다.

이 위원은 “보험의 보장 기능은 중ㆍ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데도 이들 계층의 노후생활에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늘어나는 실효ㆍ해약이 보험사에게도 유동성을 악화하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제도를 강화하고 더 효과적인 제도를 추가로 모색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보험료 납입을 지원하는 ‘소액보험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계약 해지가 이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해약을 하지 않고도 계약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10월 4일 발표한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가 알면 유익한 사항’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낸 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보험료 납입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면 계약변경제도를 통해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덜 수 있다. 통상 보험은 장기계약이므로 계약변경제도를 이용하면 계약체결 후에도 회사의 승낙을 통해 보험가입금액 감액, 보험종목 변경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또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인출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중도인출기능은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후 자금사정이 회복될 경우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 납입해 기존과 동일한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다만 중도인출 때 인출금 만큼 해지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줄어드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목돈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대출 이용을 고려해 볼만하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 고객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전화, 모바일, ATM으로도 본인확인 절차 후 대출이 가능하다. 단, 중도인출과는 달리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대출금과 이자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금 등 지급시 연체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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