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이여 부가세를 깨라
대선주자들이여 부가세를 깨라
  • 정영주 더스쿠프 회장
  • 호수 16
  • 승인 2012.11.05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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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주의 쓴소리 바른소리

▲ 부가세는 적자가 나도 세금을 내야 하고, 경제적 약자에게 부과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세제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는 부가된 가치(Added Value)에 붙이는 세금이다. 우리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일정비율의 부가세를 지불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다. 부가가치의 생산자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하 사업자)가 부담한다.

부가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10%다. 징수방법은 사업자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매출부가세)을 국세청이 분기말 기준으로 먼저 징수하고, 그 매출부가세에서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사들인 원재료 등의 매입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매입부가세)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징수한다.

적자 나도 부과세 내야

생산활동을 통해 사업자가 재화의 가치를 부가가치만큼 늘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른 사업자가 생산한 당초의 가치를 부가가치만큼 줄인 마이너스 생산인 경우도 있다. 불황에 허덕이는 동대문시장 등 재래시장 상인들이 ‘원가도 안 되는 헐값으로’ 파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그냥 적자보다 더 비극적이다.

부가가치의 다른 표현인 종업원 임금 등 인건비를 건지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원재료 구입에 든 직•간접 비용마저 벌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두 경우가 모두 부가세 징수대상이라는 점이다. 적자가 나도 원금을 날려도 부가세는 내야된다. 부가세를 징수당하는 중소상인이나 기업 또는 영세 자영업자 등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이유가 있다. 소득도 없는데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 이것이 부가세의 첫 번째 모순이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평과세의 기본이다. 이게 안 지켜지는 게 현행 세제다. 부가세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연구한 어떤 학자는 지난 1976년 도입된 부가세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취지로 이 세제를 찬양했다. 국내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에 부가세가 기여했다는 것은 소득있는 곳에 그리고 그 소득의 크기에 비례하는 과세가 이뤄질 때 가능한 것이다.

만일 적자가 나는 곳에도 이뤄지는 세제라면 성장효율의 저하는 물론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효율적인 배분과는 반대로 이런 왜곡은 경제 성장률을 지체시키고 경제발전의 방향과 성격을 왜곡한다. 우리나라 부가세는 도입 초기부터 수출기업에게는 ‘0% 세율’을 적용, 사실상 면세했다. 수출기업에게 그리고 이런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하청기업에게 그 납품액에 한해서는 부가세를 안 받았다. 수출기업이 아닌 내수기업에게만 10% 세율이나 과세특례 세율이 적용됐다.

박정희 개발독재의 주요 시책으로 도입된 이 세제는 도입 시초부터 자원배분의 왜곡을 통해 내수억제 또는 내수시장 말살을 목표로 시행된 것이다. 간접세의 역진성 정도가 아니다. 아예 재벌이 대부분인 수출대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았다. 부가세가 가진 두 번째 모순은 경제적 약자에게만 일률적으로 10%의 과도한 세금을 불공평하게 매겨 왔다는 점이다.

불공평한 세금의 전형

2011년 우리나라 명목 GDP는 약 1237조원. 확실치는 않지만 GDP 대한 정부지출이나 국내투자를 포함한 내수의 비중은 53%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부가세율 10%와 과세특례세율 등을 감안, 수출에서 걷혀야 할 부가세수는 최소한으로도 50조원 정도는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일년에 무려 약 50조원의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에게 경제민주화는 세제개혁과 관계없는 별개의 사안인가. 대선주자들은 복지재정을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런데 왜 수출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일방적 특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가.
정영주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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