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 안 된 이유
[카드뉴스] 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 안 된 이유
  • 강서구 기자
  • 호수 412
  • 승인 2020.10.27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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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s 카드뉴스
출소 앞둔 조두순과 보호수용법
보호수용 한 해 예산 112억원

2008년 12월 초등학교 여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13일 교도소를 나오는 조두순은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안산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흉악범의 복귀 소식에 지역사회가 공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도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조두순을 격리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를 사회와 분리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이 국내엔 없습니다. 물론 보호수용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법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더스쿠프(The SCOOP)가 일명 ‘조두순 격리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강서구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제작=영상제작소 Vide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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