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회계꿀팁❸] R&D 결과물 ‘자산’으로 남기려면…
[스타트업 회계꿀팁❸] R&D 결과물 ‘자산’으로 남기려면…
  • 이종민 회계사ㆍ김다린 기자
  • 호수 407
  • 승인 2020.09.24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법

회사 자금으로 연구개발(R&D)에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는 스타트업에 ‘R&D 비용’ 처리는 중요한 문제다.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자산으로 남기느냐에 따라 재무제표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서다. 그렇다고 아무런 실적도 없는데 ‘자산’으로 남길 수도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는 까다로운 요소가 많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는 까다로운 요소가 많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술 스타트업에 가장 중요한 건 연구ㆍ개발(R&D)이다. 혁신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R&D 역량이 필수다. 하지만 R&D 과정을 거쳤다고 제품이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수많은 가설을 바탕으로 제작한 시제품을 테스트해야 하는데, 이때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이를 회계상으론 ‘연구개발비’라 칭한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느냐다. 비용(손실)으로 처리하자니 R&D 과정에서 얻은 성과가 적지 않을 때가 숱해서다. 

이럴 때 스타트업 CEO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R&D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된다. 이론을 검토하거나 실험실에 머무는 연구단계에 쓴 돈은 ‘비용(손실ㆍ연구비 과목)’ 처리해야 한다.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면 기업의 재무 부담이 커지지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론을 구체화하는 개발단계에선 다른 처리 방법이 있다. 

시제품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무형자산의 일부를 ‘개발비’ 과목으로 기입할 수 있다. 그러면 R&D를 통해 만들어낸 시제품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남기는 게 가능하다. 당연히 까다로운 전제가 있다. 개발성과의 상용화가 가능해야 한다.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스타트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개발비용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국제회계기준이 제시하는 전제다. 반대로 상용화가 어려운 개발계획에서 지출된 자금은 ‘경상개발비’로 비용 처리해야 한다. 이렇듯 R&D 관련 회계는 소홀하게 취급해선 안 된다. 특히 정부로부터 개발보조금을 받았을 땐 꼼꼼하게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개발보조금을 ‘눈먼 돈’ 취급했다간 향후 감사를 받을 때 난처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 개발보조금은 별도 통장으로 받고 관리한다. 둘째, 지출도 그 통장에서만 한다. 셋째, 증빙을 꼬박꼬박 챙기고, 기록을 별도로 해둔다. 

재무담당자의 일은 다음과 같다. 정부 지원개발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보조금수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관련 프로젝트에서 인건비ㆍ원재료비 등의 지출이 발생할 땐 ‘경상개발비(영업외비용)’로 처리하면 된다. 

물론 정부의 보조금 종류는 다양하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도 달라질 수 있다. 일단 계약서의 회계처리 내용을 상세히 읽고, 이해가 어려울 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게 좋다. 

글 = 이종민 회계사 | 더스쿠프
account@account.co.kr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25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