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현대자동차가 가맹점 ‘블루핸즈’에 매장 리뉴얼을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현대차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블루핸즈(BLUhands) 가맹점에 리뉴얼(표준화 모델)을 이행토록 강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607개점이 매장 리뉴얼 진행했다.
현대차는 리뉴얼 과정에서 고객쉼터 내 TV와 인터넷PC에 대한 일정 사양 및 대수를 정해 이를 구입하도록 했다. 고객쉼터 이동가구(소파 등)와 화장실 위생도기(양변기·소변기·세면기)에 대해서는 지정제품만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또 표준화 모델로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중이어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게 리뉴얼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동차 정비 가맹분야에서 불필요한 리뉴얼이 최소화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블루핸즈는 현대차의 정비가맹 브랜드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 기준 1423개 블루핸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itvfm.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