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500억 들어간 빌딩, 완공 1년 만에 ‘부실’
혈세 500억 들어간 빌딩, 완공 1년 만에 ‘부실’
  • 이윤찬 기자
  • 호수 14
  • 승인 2012.10.19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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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파트1] 전북 랜드마크가 위험하다

완공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타워가 있다. 당연히 탄탄해야 한다. 상황은 정반대다. 결함투성이다. 재건축 대상 건물과 비슷한 안전등급까지 받았다. 전북의 랜드마크, M타워가 위험하다. 부실공사가 이유다. The Scoop가 M타워의 불편한 진실을 해부했다.

2010년 중순. 검찰이 내사를 펼쳤다. ‘전북 랜드마크 M타워의 상가동이 기울었다’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에 대한 수사였다. M타워는 상가동과 아파트동(4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상가동은 당시 ‘골조(骨組•건물의 뼈대)공사’가 끝난 상태였다. 최고 33층 높이의 아파트동은 8층 가량 올라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가동이 기울었다면 ‘기초공사’에 결함이 있다는 뜻이었다. 상가동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동의 안정성도 담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가동이 기울었다’는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다. 그럴 법도 했다. 소문을 낸 장본인이 M타워의 전직 총괄감리단장이었기 때문이다. [※ 감리단장은 공사품질과 건물의 안정성을 관리•감독한다. 주택 300세대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땐 감리단장을 반드시 둬야 한다. 지자체장이 지정한다.]

614세대 아파트동 ‘부실공사’

감리단장이 무슨 이유로 ‘부실시공’을 운운했는 지 알 수가 없었다. 더구나 그는 당시 해고된 상태였다. 사람들이 ‘상가동이 기울었다’는 그의 경고를 한풀이로 들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M타워 시공사도 ‘전직 감리단장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구체적인 법규정까지 제시했다. “상가동이 기운 것은 사실이지만 건축법이 규정하는 오차범위 안에 있다. 별 문제가 없다.” 그럴 듯했다. 때마침 ‘전직 감리단장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기울어진 상가 파문’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그해 10월 이 내사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전직 감리단장의 손을 들어준 거다. The Scoop가 입수한 검찰의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서’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M타워가 기울어진 것은 인정된다. 시공사는 건축법의 규정을 제시하면서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떤 관련법에도 그런 규정은 없다. 전직 감리단장의 주장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

M타워의 상가동이 기울었다는 전직 감리단장의 주장은 사실로 판명됐다. 문제는 상가동 옆 아파트동의 안정성이다. 전직 감리단장은 “상가동과 아파트동은 같은 조건에서 건설됐다”며 “상가동이 기울었다면 아파트동의 안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올해 5월. 한국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안전검사에서 M타워는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해당 건축물에 결함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단순한 C등급이 아니다. D등급에 상응하는 C등급이다. D등급은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재건축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M타워가 지난해 10월 완공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결과다. 익명을 원한 건축업자의 말이다. “새 빌딩은 무조건 A등급을 받는다. D등급에 가까운 C등급을 받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부실공사의 방증으로 충분하다.”

문제는 더 있다. M타워에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 500억원이 투입됐다. 국민의 ‘돈’으로 만들었는데 ‘부실투성이’라는 얘기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The Scoop가 M타워 부실공사의 흔적을 추적했다. 전직 감리단장이 도왔다.

▲ 국민주택기금 500억원이 투입된 M타워는 전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빌딩으로 알려져 있다.
Mystery 1 - M타워 안정성 검사 제대로 했나

일단 궁금한 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전직 감리단장의 이름은 유영호(52)씨다. 그는 건축구조•건축시공 분야의 특급기술자이자 건축학박사다. 기술자는 통상 초급•중급•특급으로 나뉜다.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가 해고된 이유는 무엇일까.

시계추를 2009년으로 돌려보자. M타워의 사업계획승인이 떨어진 것은 2009년 1월. 그로부터 3개월 후인 4월 23일 착공했다. 시공은 지역 유력 건설업체 H사가 맡았다. 유씨의 직책은 M타워 공사의 총괄감리단장이었다. [※ 독자편의상 유영호씨의 직함을 ‘단장’으로 표시한다.] M타워 공사규모는 제법 컸다. 상가동과 아파트동(614세대)으로 이뤄진 대형 빌딩 공사였다. 아파트 4개동은 33층•31층으로 전북에서 가장 높았다. M타워가 ‘전북의 새로운 랜드마크’라는 별칭을 얻은 이유다. M타워의 총 사업비는 692억원. 이중 5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이었다.

하지만 공사 초반부터 시공사와 감리단장은 마찰을 빚었다. 발단은 ‘설계변경’이었다. 착공 5일 후인 4월 28일, 시공사는 관할 지자체 군산시에 설계변경을 신청했다. 이런 내용이었다. “지하층의 기초 말뚝 전체를 Ext파일(아랫부분이 두툼한 파일)에서 PHC파일(콘크리트 파일)로 바꾸겠다.”

기초 말뚝을 바꾸는 건 중대한 설계변경이다. 말뚝은 건축물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초석이라서다. 말뚝을 바꿀 땐 통상 ‘재하시험’을 거친다. 재하시험은 말뚝이 건물의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를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시공사는 5월 15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재하시험을 실시했다. 유영호 단장은 “두 차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말을 이었다. “재하시험은 전문기관이 해야 한다. 그런데 두 번 모두 시험과정에 오류가 있었다. 서울에서 믿을만한 전문기관을 불러 확실하게 시험을 하자고 했다. 설계자와 시공사 모두 수용했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워낙 중요한 빌딩이기 때문에 말뚝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했다.”

감리단장은 눈엣가시였나

5월 20일 세 번째 재하시험을 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전문시험기관이 측정했다. 결과는 불합격. 유 단장은 ‘재하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Ext파일을 PHC파일로 교체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연히 M타워의 공사가 늦어졌다. ‘말뚝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유 단장의 고집을 꺾을 수도 없었다. 시공사는 유 단장이 재하시험을 할 때 적용한 ‘항타공식(재하시험에서 나오는 값을 측정하는 방법)’을 문제 삼았다. ‘항타공식은 결과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외 말뚝 시공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사실이 아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공사감독 시방서」에는 “재하시험은 항타공식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유 단장은 이 규정을 들어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공사로선 감리단장을 해고해야 ‘맘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들은 ‘꼼수’를 썼다. 유 단장을 벼랑으로 내몰만한 치사한 ‘수’였다. 그런데 그게 통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Mystery 2 - 지자체, 감리단장 해고 시 소명기회 왜 안줬나

시공사는 감리회사에 유 단장의 교체를 요청했다. 이런 이유에서였다. “재하시험을 무리하게 반복했다. 처남에게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준다는 약속을 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감리회사는 시공사의 감리단장 교체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 M타워 지하주차장 시공 모습. 앞에 보이는 동그란 기둥이 지금 500mm의 말뚝이다. 그 뒤에 지하주차장의 사각형 기둥이 보인다. 구조계산서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기둥은 가로 1500mm다. 하지만 말뚝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공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군산시청에 감리단장 교체를 신청했다. 2009년 6월 23일의 일이었다. 시공사가 제시한 첫째 교체 사유는 이랬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사실이 아니었다. 유 단장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전문공사에 참여한 일수는 8000일이 넘는다. 원광대 외래교수(건축공학과)•서해대 겸임교수(건축과) 시절엔 ‘실무형 학자’로 통했다. 익명을 원한 동료 교수는 “유 단장은 실무에 특화된 분이었다”고 말했다. 원광대 건축공학과 졸업생 최진씨는 “주로 실무를 가르쳤기 때문에 전문가형 교수로 손꼽혔다”고 전했다.

진실 밝힐 기회조차 못 받고 해고

둘째 교체 사유는 도덕적 결함이었다. “유 단장이 소파•탁자 등 고가제품을 시공사에 구입해 달라고 했다.” 감리단장의 청렴의무를 스스로 위반했다는 지적이었다. 이 역시 거짓이었다. 유 단장은 소파•탁자 등 고가제품을 구입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실 집기류를 사주겠다고 먼저 말한 쪽은 도리어 시공사였다.

그런데 납득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군산시는 시공사의 유 단장 교체요청을 선뜻 받아들였다. 그리고 한국건설감리협회•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에 유 단장의 교체사실과 이유를 알렸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유 단장의 명예는 곤두박질쳤다. 무능하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찍힌 것이다. 문제는 군산시가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유 단장에게 단 한차례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 단장은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사람을 해고하고, 그것도 모자라 잘못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가”라며 치를 떨었다.

Mystery 3 - 깐깐한 감리원 교체 후, 안정성 편법검사 의혹

유 단장이 해고된 이후 M타워 건설은 날개를 달았다. 모든 작업이 시공사의 뜻대로 진행됐다. 무엇보다 2009년 10월 1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떨어졌다. 시공사가 요청한 ‘말뚝교체’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시공사가 네 번째로 실시한 재하시험 역시 별 탈 없이 통과했다.

하지만 이 시험결과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단장은 “내용은 불합격인데, 결론은 합격”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재하시험의 MQ(Matching Quality)값에 오류가 있었다. MQ는 쉽게 말해 장비를 영점조정하는 것이다. MQ값이 3.O을 넘으면 장비조작이 미숙했다는 의미다.

“내용은 불합격, 결론은 합격”

그런데 4차 재하시험의 MQ값은 3.4 이상이 나왔다. 재하시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유 단장이 ‘내용은 불합격, 결론은 합격’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차 재하시험에는 문제가 또 있었다. 시험 과정에서 책임기술자의 명의가 도용됐다. 재하시험은 책임기술자가 현장에서 직접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4차 재하시험에는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고서에는 해당 책임기술자 A씨의 이름과 사인이 기록돼 있다. 유 단장과 책임기술자 A씨의 대화내용을 들어보자.[※ 독자편의를 위해 대화내용은 어법에 맞게 수정해 공개한다.]

유영호 단장: “A씨가 재하시험을 현장에서 직접 하신 겁니까?” A씨: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유영호 단장: “재하시험은 안했군요.” A씨: “네.” 이 사실은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도 잘 나와있다. The Scoop가 입수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돼 있다. “M타워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Mystery 4 - M타워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나

여기까진 빙산의 일각이다. 유 단장이 해고된 후 시공사는 엄청난 부실공사를 자행했다. M타워 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는 폐廢말뚝을 심거나 매립했다. 그것도 시공사 사장이 진두지휘했다. The Scoop가 입수한 현장 근로자의 제보문건을 살펴보자. “사장의 지시에 따라 폐말뚝을 심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이것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또 다른 현장 근로자의 제보 내용이다. “초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기초공사 중 제일 중요한 말뚝공사를 눈가림식으로 하는 것은 처음 봤다.”

눈가림식 말뚝공사

폐말뚝 시공의 문제는 심각하다. 무엇보다 불법이다. 폐말뚝은 현장에서 모두 반출해야 한다. 매립해선 안 된다. 환경적 이유에서다. 특히 폐말뚝을 시공했다는 것은 말뚝을 세우지 않은 채 건축물을 올렸다는 의미다. M타워를 떠받치는 ‘지지대’인 말뚝의 수가 설계보다 적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실제로 M타워는 구조계산서와 실제 시공이 다르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조계산서는 골조•기둥•슬라브 등이 들어가는 양을 계산한 건축물 가계부다. 구조계산서를 바탕으로 설계도면이 나오고, 시공이 진행된다. The Scoop가 법원에서 입수한 M타워 구조계산서(최종)의 지하주차장 기둥크기는 가로 1500㎜•세로 1500㎜다.

1차 구조계산서는 가로 500㎜•세로 700㎜였다. 유 전 단장이 안전문제를 제기하자 기둥크기를 가로 3배, 세로 2.1배로 늘렸다. 하지만 실제 시공에선 가로 500㎜•세로 700㎜ 기둥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참조]. 
    
M타워는 이처럼 수많은 부실의혹에 휩싸여 있다. 국가기관에 이 의혹을 제보한 이들도 있다. M타워 현장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M타워 시공사의 ‘폐말뚝 사용사실’을 제보했다. “양심을 걸고 진실을 말하겠다”며 감사를 요청한 것이다. 유 단장 역시 지난해 말 검찰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하지만 감사원도, 검찰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있다.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는 올 2월부터 8월까지 M타워 의혹을 상세하게 조사했다. 조사결과, 유 단장의 지적은 대부분 사실로 판명됐다. 조사특위 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이다. “M타워의 기초말뚝 구축시 폐말뚝의 일부가 사용됐다. 불법 매립된 폐말뚝도 있다. 그 결과 M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유 단장을 군산시가 해고한 것은 부당한 행위다.”

불법시공 자행, 수사기관은 침묵

최인정 군산시의회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다. “유 단장을 해고하지 않고 그 자리에 뒀더라면 M타워의 하자 또는 부실로 의혹되는 사항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가 유 단장을 해고하지 않았다면 M타워의 부실공사는 원천차단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잡으면 된다. 이게 최상수다. 명광복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간사는 “군산시는 M타워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부실임을 알고도 공사를 계획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단장의 명예가 회복돼야 할 뿐만 아니라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한 게 거의 없다. 부실공사 의혹이 상당부분 밝혀졌음에도 M타워는 버젓이 서있다. 상당수 주민이 그곳에 산다. 위험하다. 유 단장의 명예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억울할 것이다. M타워의 불편한 진실이다.

용어설명

재하시험: 건물의 하중을 말뚝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분석•평가하는 시험.
항타공식: 재하시험에서 나오는 값을 측정하는 방법.
MQ(Matching Quality): 총의 영점조정처럼 장비의 영점을 맞추는 것이다. MQ값이 3.0 이상이면 시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구조계산서: 골조•기둥•슬라브 등이 들어가는 양을 계산한 건축물 가계부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도면이 나오고, 시공이 진행된다.

이윤찬 기자 chan4877@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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