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10월 17일 부터 ‘새희망힐링론’ 시행
서민ㆍ취약계층이 설상가상으로 금융피해까지 당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0월 17일부터 금융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ㆍ취약계층에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을 빌려주는 ‘새희망힐링론’이 시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금융업협회,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 받아 조성한 새희망힐링펀드의 재원을 금융 관련 피해자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에 사용한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다. 이들 가운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 펀드 불완전판매, 무인가 투자자문ㆍ선물업자 관련 피해를 본 사람이거나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다.
대출금액은 금융피애액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이고 금리는 연 3%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한다.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금리를 1%포인트 낮춰준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신복위 전국 지부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 등 기본 서류와 금융피해를 입증할 서류를 내야 한다.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적격자에 대해 3영업일 이내 대출금이 지원된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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