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노동자인가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모호하다. 회사에 속한 월급쟁이가 아니다 보니 백수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 또한 근로현장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노동자다. 최근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씨는 IT업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으로 한다. 여러 회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프리랜서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L씨는 컴퓨터 관련 회사인 A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2009년 9월 초부터 2011년 4월 말까지 약 18개월 간 A사에서 일했다. A사와 근로계약은 맺었지만 L씨는 프리랜서로 자유로운 근무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근무기간 중 국내의 다른 회사에 상주하거나 중국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다. A사도 이를 감안했다. 이후에도 L씨와 A사의 고용관계는 이어졌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A사의 경영악화 때문이었다. 근무 초반 꼬박꼬박 나오던 L씨의 급여가 프로젝트 후반부로 갈수록 밀리기 시작했다. 세계경기 침체와 IT업계의 불황이 겹친 탓이었다. 결국 지난해 A사는 도산했다.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한 L씨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L씨는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체당금’ 제도를 알게 된 것이다.
체당금은 회사의 부도나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회사가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다니던 회사가 도산했을 때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도 체당금 받아야
L씨는 올 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했다.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L씨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L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L씨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L씨와 A사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시간•내용•급여 등이 정해져 있었고, 근무 시간이나 태도가 불량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돼 있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을 L씨가 받아왔던 점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유두진 기자 ydj123@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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