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잘못 공시돼 약 4만명이 대출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권은 코픽스 오류로 이자를 부당하게 거둬들인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고 해당 금액을 전액 되돌려주기로 했으나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코픽스 공시 잘못이 과거에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0월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외환ㆍ기업 등 6개 은행이 8월 코픽스 금리 재공시에 따른 환급금 규모를 잠정 집계한 결과 환급 대상이 약 3만6300건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외국계은행과 지방은행 사례를 더하면 환급 대상자는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급 대상자는 코픽스 연동대출 고객 가운데 9월17일 공시된 8월 코픽스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낸 고객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환급 대상이 2만1000건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하나은행 6250여건, 국민은행 4350여건, 신한은행 3700여건이다.
은행들이 해당 고객에게 환급할 이자액은 500만원 규모로 크지 않다. 잘못 공시된 코픽스와 재공시된 코픽스의 차이가 최대 0.03%포인트이고 적용 기간이 약 20일에 불과해서다. 하지만 코픽스 오류사실을 발견한 시점이 늦어졌다면 고객 4만여명이 물어야 할 부당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게 뻔해 허술한 산정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연합회가 이번 사건을 고의로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픽스 오류 사실을 알고도 열흘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추석 연휴 직전 오류 사실이 발견돼 재공시 까지 걸린 시간은 영업일수 기준 4일만이다”며 “충분한 경위조사에 걸린 시간으로 은폐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은행들은 다음 대출이자를 내는 시점에 이번에 잘못 부담된 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다. 코픽스 공시 오류가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금융당국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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