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대출’ 리볼빙 미화하는 명칭 사용금지
‘약탈적 대출’ 리볼빙 미화하는 명칭 사용금지
  • 심하용 기자
  • 호수 0
  • 승인 2012.10.1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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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상품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

‘약탈적 대출’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킨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올 11월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는 11월까지 리볼빙 상품에 대한 표준약관을 만들어 고객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리볼빙은 카드사 고객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최소 10% 이상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연장 되는 결제방식이다. 표준약관에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써온 명칭이 ‘리볼빙 결제’로 단일화된다. 약관에는 카드사가 '리볼빙을 이용할 때 고객에 어떤 금전적 손실이 갈 수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내용이 명기된다. 

리볼빙은 그간 연 20%가 넘는 높은 이율로 약탈적 대출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리볼빙 서비스 사용 고객을 늘리기 위해 해당 상품에 그럴듯한 수식어를 붙여 고객을 혼동스럽게 했다.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는 ‘자유결제서비스’, KB국민카드는 ‘페이플랜’, 하나SK카드는 ‘스마트 리볼빙 서비스’, NH농협카드는 ‘회전결제’, 우리카드는 ‘이젠(Easen) 리볼빙 서비스’등 이제까지 각 카드사들의 리볼빙 서비스의 명칭은 모두 달랐다.

리볼빙 서비스의 이용자는 현재 290여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리볼빙 제도를 이용해 일부만 갚고 미뤄둔 미결제 금액은 1인당 평균 210만원이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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