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내면 OK ··· 신개념 하이브리드 채권
이자만 내면 OK ··· 신개념 하이브리드 채권
  • 유두진 기자
  • 호수 0
  • 승인 2012.10.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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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 국내기업 첫 영구채 발행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 기업 사상 처음으로 만기가 없는 영구채권(Perpetual Bond) 발행에 성공했다. 7일 두산인프라코어는 5억 달러(약 5552억원) 규모의 조건부 영구자본증권을 발행해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했다.

발행 금리는 미국 국채 5년물에 265bp(1bp=0.01%)를 더한 수준인 3.328%다. 이번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 발행에 대한 금융자문은 산업은행이 맡았다. 영구채는 국제회계기준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기업은 채권발행으로 부채비율 하락과 자본 확충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발행 5년 뒤 두산인프라코어가 환매하지 않으면 풋옵션(매입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신용공여 은행인 산업은행과 우리은행ㆍ하나은행이 채권 매입을 책임진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 자본증권을 국내 일반기업 최초로 두산인프라가 발행하게 됐다”며 “은행의 신용보강으로 발행금리를 대폭 낮추고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발행사의 리스크를 크게 경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구채 발행으로 두산은 두산인프라코어인터내셔널(옛 밥캣) 인수 이후 발생해 온 자금 리스크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두산의 영구채 발행 성공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한항공 등 국내 몇몇 기업이 영구채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채권(Perpetual Bond)이란?

영구채권은 만기가 없다. 발행사가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일정한 이자만을 지급하는 형식의 채권이다. 따라서 채권발행으로 들어오는 자본은 사실상 ‘자산’이나 마찬가지다. 회사채와는 달리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그동안 영구채는 금융지주회사나 은행권에서만 발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기업도 발행이 가능해졌다. CJ제일제당의 해외법인인 ‘PT CJ인도네시아’에서 지난 4월 신종자본증권형식의 영구채를 발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PT CJ인도네시아’는 모기업이 한국기업일 뿐, 사실상 해외 법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기업 중 처음으로 영구채 발행에 성공한 게 맞다.  

유두진 기자 ydj123@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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