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수수료만으로 연간 7조원 폭리
중도해지 수수료만으로 연간 7조원 폭리
  • 심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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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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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보장성보험 1년 미만에 해지하면 환급금 거의 없어

지난해 생명보험 가입자가 중도 해지한 경우 생명보험사가 해지공제금 명목으로 7조원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10월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에 중도 해지한 보험건수는 420만건에 이른다. 이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26조7000억원이 넘는다.

반면 해지환급금은 19조6000억원에 불과해 7조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 보험가입자들은 납입 보험료의 30%에 이르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생보사에 지불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보험가입 권유와 과다한 사업비 책정으로 단기 보험해지 건수가 증가했다”며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매달 보험료 내기도 벅찬 서민인데 보험사들이 이들의 해지환급액을 최소화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하용 기자 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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