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음식으로 장난치는 사람은 천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경기도가 8월 22일 민물장어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점검 내용이 최근 발표했다. 대장균이 기준치의 160배를 웃도는 업소도 나왔다.

민물장어 취급업소의 위생상태가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월 1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수족관 물에서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민물장어 취급업소가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8월 22일 경기도 내 150㎡(약 45.5평) 이상 장어취급 전문점 16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88%에 해당하는 14개 업소의 위생상태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업소 중 10개는 수족

관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지하수를 식기세척에 사용하는 등 위생관리가 부실했다.
기준치 대장균의 평균 10배 초과
안양시 소재 A업소의 경우 수족관 물에서 대장균 16만CFU/ml가 검출됐다. 기준치(1000CFU/ml)를 무려 160배 초과한 양이다. 일반세균도 기준치(10만CFU/ml)의 17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결과를 전해들은 주민은 “이런 음식을 우리가 즐겨 먹었다니 어이가 없다”며 경악했다. 이밖에 기준치 10배 이상의 대장균이 발견된 업소가 5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업소도 4개로 집계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일부 업소는 사전에 검사를 받지도 않고 지하수를 식기세척 등에 사용했다”며 “(검사결과) 지하수에서 나오면 안 되는 총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등이 검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미신고 영업, 무허가 엑기스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의 행위를 한 업체들도 다수 적발됐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관리 위반의 벌칙이 적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행정기관에 통보 조치됨과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특사경은 “앞으로 수족관 물 관리 등 기초적인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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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 축산물 위생점검 스타트
서울시는 축산물 제수용품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 중이다. 추석을 맞아 한우선물세트 등 선물용과 제수용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 와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 중인 것이다.
이번 점검은 9월 21일까지 진행된다. 공무원 1명과 시민명예감시원 3명으로 구성된 10개 합동점검반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 품종 등 표시사항 적정여부 ▲축산물 등급 허위표시 ▲ 유통기한•보존기준 위반여부 ▲ 작업장 위생불량 등이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유통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즉시 압류•폐기할 방침이다. 또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행정처분의 종류에는 영업정지•과징금•주의조치 등이 있다.
유두진 기자 ydj123@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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