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자들의 처우개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3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의 법적 지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면 10명 중 4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았다.
고용부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기간제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를 조사해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기간제근로자 114만5000명 중 정규직 근로자는 46만9000명(41.1%)이었다. 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이직한 근로자는 11만3000명(9.9%)이었고, 35만6000명(31.2%)은 무기계약 간주자였다.
무기계약 간주자란 동일사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해 기간제법상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얻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기계약 간주자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부당해고 할 수 없도록 법의 보호를 받는다”면서 “하지만 무기계약 간주자는 계약만 연장하는 것이어서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7월 기준 노동이동 분석 결과, 전체 인원 중 이직자는 48만명(41.9%), 근속자는 66만5000명(58.1%)이었다. 이직자 48만명 중 자발적 이직자는 54.6%(26만2000명), 비자발적 이직자는 45.4%(21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이가 원치 않는 이직을 했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이 일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격차는 개선됐지만, 차별 시정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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