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s Why]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권리금 못 받는 이유
[더스쿠프’s Why]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권리금 못 받는 이유
  • 김정덕 기자
  • 호수 316
  • 승인 2018.11.30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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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실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자영업자들로선 당분간 맘고생 없이 영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년 후면 또다시 계약종료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의 실체와 한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스쿠프(The SCOOP)와 변호사닷컴이 권리금의 법적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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