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대형마트에 이어 준대형마트나 중형마트의 재래시장 인근 신규 입점이나 영업일수•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실에 따르면 준대형마트나 중형마트의 신규 출점과 영업규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13일 “준대형 마트나 중형마트의 신규 출점과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재래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3000㎡ 이상 대형점포나 SSM의 입점을 제한한다.
나 부의장은 “현행법상 현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형 중대형 점포나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형 중대형 점포 및 중형 점포도 해당 지역 중소유통업 종사자들의 상권을 침해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형 점포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이에 따라 매장면적 합계가 1000~3000㎡인 점포를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재래시장 1km 이내 지역에 대한 출점을 금지토록 하고, 500~1000㎡ 점포를 중규모 점포로 새로 정의해 전통시장 500m 이내 지역에 출점을 금지한다는 방안이다.
나성린 의원 측은 “현행법에 규제받지 않는 점포들에 대한 범위를 확장해 이를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의무휴일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가 주민, 소상공인, 유통업체 등의 의견을 조율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남겨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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