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구지표 관리 강화, 재원조달 등 타당성 여부 검증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경우 인구·기반시설, 공급능력·재정자립도와 연동해 입안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또 목표인구를 현실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인구지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기본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기반시설, 공급능력-재정자립도를 연동해 입안토록해 실행력을 확보키로 했다. 인구지표,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예산확보, 재원조달 등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목표인구가 현실에 맞게 설정되도록 인구지표 관리가 강화된다. 지자체 대부분이 과다하게 목표인구를 설정해 과개발과 집행이 장기간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인구추정시 정확성을 높이고 현실에 맞게 정기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대상평가 등에 목표인구 달성율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훈 기자 ted@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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