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 주거약자 범위가 확대되고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개조비용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거약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장애인, 고령자 외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상이등급 1~7등급이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등급와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도 이에 포함시켰다. 주거약자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들 주거약자가 자신에 맞는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개조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주거약자 등이다.
다만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동의해야 하고 이 주택에 대해선 4년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금액, 절차 등은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건설임대주택이나 기존 주택개조 등 주택유형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의 설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바닥 높낮이차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비상연락장치 등 기본적으로 주거약자의 생활에 꼭 필요한 설치항목은 반드시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선택 항목에 대해선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신청을 받아 장애 유형, 휠체어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 항목은 지체장애인, 휠체어사용자의 마루굽틀 경사로, 좌식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과 청각장애인의 가구내 시각 경보기 설치 등이 있다.
이밖에 30년 이상의 장기공공건설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수도권은 전체 가구수의 5%, 그 밖의 지역은 3%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토록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상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이들의 주거복지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ted@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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